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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2.

대리점사업자와 거래시 손익인식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4 20160502 201605 2016 05 02

요지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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