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8. 6. 26.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20180626 201806 2018 06 26
요지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 건설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하는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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