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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7. 18.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40 20180718 201807 2018 07 18

요지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본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이며 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탁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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