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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7. 16.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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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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