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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7. 2.

도소매업자가 연접 소재지에 임대사업장 취득 시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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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본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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