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2.
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48 20180612 201806 2018 06 12
요지
회원금고가 본회 및 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한 후 해당 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하여 그 중 일부를 회원금고에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는 회원금고가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회원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본회”)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VAN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VAN사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하고, 해당 기기를 통하여 회원금고 고객에게 예금인출, 계좌이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회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일괄로 받아, 일부 수수료는 VAN사에 지급하고 일부 수수료는 회원금고에 지급하는 경우 회원금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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