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8.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757 서면-2018-부가-1757 서면2018부가1757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본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기술 등의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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