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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7. 11.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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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납세과-33, 2015.1.21 및 상속증여세과-4,2013.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33, 2015.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 2013.3.27 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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