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7. 18.
이차보전출연금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 20180718 201807 2018 07 18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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