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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7. 27.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20180727 201807 2018 07 27

요지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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