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692 서면-2018-부가-1692 서면2018부가1692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10조 9항으로 변경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16조로 변경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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