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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455 서면-2018-부가-1455 서면2018부가1455 20180608 201806 2018 06 08

요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201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2020.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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