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22 서면-2018-부가-1522 서면2018부가1522 20180601 201806 2018 06 01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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