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465 서면-2018-부가-1465 서면2018부가1465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 부가46015-1319, 2001.10.12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건물을 임차하고 당해 건물을 임차인의 책임하에 개수(자본적지출)하여 당해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킨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 종료일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당해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 → 제65조 제5항으로 변경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후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465 서면-2018-부가-1465 서면2018부가1465 20180531 201805 2018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