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1456 서면-2018-부가-1456 서면2018부가1456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6 ,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제64조로 변경 ○ 서면3팀-908, 2008.05.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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