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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489 서면-2018-부가-1489 서면2018부가1489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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