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25.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서면-2018-부가-1352 서면-2018-부가-1352 서면2018부가1352 20180525 201805 2018 05 25
요지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21, 1999.07.30>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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