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25.
캠핑용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1344 서면-2018-부가-1344 서면2018부가1344 20180525 201805 2018 05 25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입하고자 하는 캠핑용차량(블루스타570)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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