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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8.

법원판결에 따른 미회수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서면-2018-부가-0281 서면-2018-부가-0281 서면2018부가0281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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