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8.
폐기물 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353 서면-2018-부가-1353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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