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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4.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8-부가-0968 서면-2018-부가-0968 서면2018부가0968 20180514 201805 2018 05 14

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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