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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1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서면-2017-상속증여-3242 서면-2017-상속증여-3242 서면2017상속증여3242 20180615 201806 2018 06 15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에 따른 공익법인이나 귀 선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와 서면-2015-상속증여-2329(2015.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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