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29.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186 서면-2018-상속증여-0186 서면2018상속증여0186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202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농지라 함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로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 해당여부, 자경농민과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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