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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7. 2.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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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단(이하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단과 사업대상 부동산 선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각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부동산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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