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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8. 23.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이연 시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660 20180823 201808 2018 08 23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본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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