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2. 28.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69 20171228 201712 2017 12 28
요지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고 C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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