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7. 24.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20180724 201807 2018 07 24
요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개정으로 2016.1.1.부터 본사도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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