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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7. 27.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66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66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66 20180727 201807 2018 07 27

요지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민간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대물변제 협약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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