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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16.

체력단련 및 증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228 서면-2017-부가-1228 서면2017부가1228 20180316 201803 2018 03 16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571, 1995.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1, 1995.08.2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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