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266 서면-2017-부가-2266 서면2017부가2266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무화과를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4, 2013.09.27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없이 단순히 건조한 후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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