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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피해목제거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274 서면-2017-부가-2274 서면2017부가2274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피해목 제거작업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108, 2001.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8, 2001.05.15 산림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조림ㆍ육림,벌채,산림병충해방제,임도설치,산림형질 변경복구 등)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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