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여부
서면-2017-부가-1653 서면-2017-부가-1653 서면2017부가1653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법 제9조, 부가령 제21조, 부가칙 제3조제3호는 부가법 제15조 및 부가령 제6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784, 2011.07.19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