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192 서면-2017-부가-2192 서면2017부가2192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2-2371, 1983.11.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371, 1983.11.09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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