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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바자회 행사 등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823 서면-2017-부가-1823 서면2017부가1823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15, 2014.03.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15, 2014.03.24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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