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704 서면-2017-부가-1704 서면2017부가1704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