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593 서면-2017-부가-1593 서면2017부가1593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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