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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726 서면-2017-부가-1726 서면2017부가1726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 2008.02.01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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