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컨설팅 업무에 포함된 인사업무 대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109 서면-2017-부가-2109 서면2017부가2109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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