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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78 서면-2017-부가-1578 서면2017부가1578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김치의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628, 1994.03.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28, 1994.03.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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