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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수정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839 서면-2017-부가-0839 서면2017부가0839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295, 2003.02.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95, 2003.02.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135, 1999.07.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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