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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286 서면-2017-부가-1286 서면2017부가1286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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