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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용역상품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17-부가-1024 서면-2017-부가-1024 서면2017부가1024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92, 2015.01.0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032, 2010.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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