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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17-부가-1820 서면-2017-부가-1820 서면2017부가1820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24, 2001.09.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70, 2014.06.02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그 가액이 사업양수일 현재 진행 중인 건설용역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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