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재판을 통해 미수금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3215 서면-2017-부가-3215 서면2017부가3215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2007.01.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 부가22601-1455, 1989.10.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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