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716 서면-2017-부가-2716 서면2017부가2716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단순한 무상기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하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2194, 2001.07.1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0.02.07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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