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17-부가-1813 서면-2017-부가-1813 서면2017부가1813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91, 1995.12.0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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