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954 서면-2017-부가-2954 서면2017부가2954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74-363, 1994.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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