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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상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7-부가-2946 서면-2017-부가-2946 서면2017부가2946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사업자가 과면세 겸영 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0, 2005.10.05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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