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새로 사업자등록후 기존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967 서면-2017-부가-2967 서면2017부가2967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1, 2004.02.26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정정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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