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학교시설을 일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858 서면-2017-부가-2858 서면2017부가285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학교에서 학교시설(기숙사, 교실 등)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14, 2001.05.3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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